제안심사결과 안내
제안제목 의원 간판에 전문의 표기 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담당자 염은정
처리내용 1.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국민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의료기관(의원급) 명칭표시판 전문의 표기 의무화"에 대하여 제안을 해주셨으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합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제6호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그리고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표시하는 것은 임의규정(원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말씀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번 귀하의 제안에 감사 드리며, 보건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본 좌는 끓임없이 시민이 사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바른 정보를 얻기위해 정론직필을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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