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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권 개입 사업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내야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까지 여기저기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만 해도 관리가 잘 되어 오던 과거와는 달리 언제부턴가 여기저기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가 옆으로 누워져 엎어진 채 나뒹굴고 있고 심지어 주차선 내 킥보드나 자전거가 세워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사용 한 사람조차 아무렇게 내 팽게치고 누구 한 명 치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 같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공유 킥보드란 킥보드에 내장된 전동 배터리와 모터를 기반으로 도시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최고 속도가 25㎞까지 나간다고 하니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간단한 교통 이동수단의 장비는 아니다.

이러한 공유 킥보드를 타기 위해 안전모는 필수라고 하지만 제대로 쓴 사람은 없을뿐더러 두 명씩 올라타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은 아찔하기만 하다.

 

공유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편리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방치되어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사업폐지 및 철수를 원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등 각 시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전국에 이르기까지 "철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령은 없다고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결국 사업을 접게 만든 사례가 있다고 한다.

 

개인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마땅히 "강제 철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인의 사견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